최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분들이 조심해야되는 이슈가 하나 있죠?
다중 옵션 설정으로 인해 상품의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
상품 판매중지 or 삭제 경고가 판매자 분들에게 날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카테고리가 대상은 아닌거 같긴하지만...아래 카테고리 이외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틀 안으로 소명자료 제출안하면 바로 판매중지가 되어버립니다 😓
이전부터 예고되었던 사실이긴하나, 굳이 변경안해도 광고&판매가 잘 되고 있으니
암묵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던 내용이죠 (24.02.13 공지내용)
할인율이 80%~ 넘어간다면? 이것도 옵션제한 회피목적으로 어뷰징으로 간주하겠다!!
(아직 안걸리셨더라도, 순차적으로 변경하셔야 될테니 미리미리 변경드리는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도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매자들에게 경고하는 부분이니 반박불가 XXX
그럼 해결책은??
1. 다행히 모니터링에서 피해간 경우
2. 이미 소명신청 요청을 당한경우
✅ 아직 안 걸렸다면?
1. 할인율을 낮춘다 (말이쉽죠?)
→ 옵션종류가 많은경우는 가격편차가 크기때문에 조정이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
답은 하나죠..옵션은 별도 상품으로 분리해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
단!! 스스 기능을 활용해서 최대한 판매로스를 보완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구성 골라 담아 구매해 보세요"
기존 건기식 판매자분들이 이미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동일제품에 다른구성이라면 네이버가
자동으로 노출시켜주는 지면입니다
(분리등록을 피할 수 없기에...)
2. 옵션명 첫번째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첫번째 옵션상품에 가격을 상승시켜, 옵션가격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최저가를 유지해서 판매해야되는 상품은 해당이 안될거고,
2,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제품이라면 해볼만한 방법입니다
다만, 기존 1번 옵션 상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다?
이것 상품번호 재사용으로 "삭제"될 수 있으니, 동일한 조건에서 가격만 변경해 주시길 😊
🟥 이미 걸렸다면?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정상 할인율인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할인 전 가격인 '판매가'의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며, 소명할 내용이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접수 가능합니다.
예)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인 전 가격으로 판매되는 url 및 화면 캡쳐
기존 스마트스토어 판매 이력에서 할인 전 가격으로 판매된 이력 캡쳐 및 주문 번호 제출 등
☞ 소명 접수 경로 : 1:1문의하기 (문의유형 [신고하기 > 상품등록 기준위반])
→ 소명해서 판매중단을 피하는 방법인데요. 위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쪼개면..넘어간다고 합니다
🟦 그럼 과도한 할인율에 기준이 있나?
이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디에도 나와있는 정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소명신청해보면서 느낀바로는..
~50% 이내는 모니터링에서 피해가는거 같습니다
적어도 60% 선에서 맞추는게 안전해 보인다는 말씀드리면서
다들 피곤하시겠지만, 나중에 소명하시는게 더 귀찮을 수 있기에
미리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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